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자치구 못 받은 고액 체납 1566억원…서울시, 직접 징수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기자
원문보기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직접 강도 높은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 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시는 이달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