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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모은 남친, 재산 5000만원 밖에 없다고 속인 이유 "시험해 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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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자신의 재산을 속인 사실을 알게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결혼 전 재산을 속인 남친'이라고 글을 올려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사귀는 중인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결혼은 어떠냐'고 물어보며 당장은 5000만원 정도밖에 모은 게 없지만, 없으면 없는대로 살자고 청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남자친구에게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A씨를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고백했다.

A씨는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공유할 필요까진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 "4억 있는 줄 알고 결혼하니 빚이 4억도 사기결혼, 5000 뿐이래서 결혼하니까 4억도 사기결혼?", "당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 "결혼 생각을 하면서도 여성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최근 '혼전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법적으로 '혼전계약'과 가장 유사한 제도는 '부부재산 약정'이다. 민법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 약정' 제도를 정하고 있다.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에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하며 이 약정을 등기해야 한다. 만일 부부재산 약정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부부재산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시기에 이혼을 전제로 해 만든 '혼전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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