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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착수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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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뉴스1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하던 날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와 징계는 별개”라면서 “당규 22조에 따른 것이다.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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