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얻은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실제 음주운전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 현직 변호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얻은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실제 음주운전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 현직 변호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돈호 변호사는 "3번 정도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고 본다"며 걸린 것만 세 번이지 사실은 더 많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가 없고 인사 피해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있고 인사 피해 가능성이 큰데 합의도 안 되면 실형도 가능하다"며 "세 번 했으면 3진이다. 이 정도 걸리면 인사 사고가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실형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 수치 농도가 0.12%, 0.15% 이 정도에 접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해라는 별도의 죄명이 붙는다"며 "음주로 양형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수치, 인사사고 피해, 대물 피해 사고 정도, 운행 거리 등을 따진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임성근이) 나중에 있을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 공개를 선택한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고 현재와 미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지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오후 그의 음주 전력은 3회가 아닌 4회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훨씬 웃돌았다. 그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됐다.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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