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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 9월 이후 불투명...“그랜드파더링 전 접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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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국 투자이민 정책 비교표. 사진ㅣ한마음이민법인

2026 미국 투자이민 정책 비교표. 사진ㅣ한마음이민법인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의 향방이 오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최근 미국 투자이민법의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 만료 시점을 앞두고, ‘2026년 미국 투자이민(EB-5)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달 21일부터 한국을 제외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올해 9월 30일 이후 적용될 미국 투자이민 정책의 방향성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이민 진행을 위해서는 그랜드파더링 조항이 유지되는 9월 30일 이전 접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랜드파더링 조항은 투자이민 접수 시점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심사와 수속을 보호하는 장치로, 해당 기한 내 접수를 마치면 ▲자격 및 심사 요건 ▲수속 절차 ▲투자 금액 ▲학력 및 자격 요건 ▲인정자본 범위 등이 기존 법에 따라 유지된다. 다만 최근 미국 이민 정책 기조 변화로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며, 만료 시점이 임박할수록 접수 증가로 인한 수속 지연과 프로젝트 선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한마음이민법인 측은 설명했다.

영주권 취득의 핵심 요소인 ‘인정자금’의 경우, 현재는 본인 명의 예금, 부동산·자산 매각 대금, 증여·상속 자금, 가상화폐 자산 등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합법적 출처의 자금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9월 30일 이후에는 자금 출처 인정 기준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EB-5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EA) 80만 달러를 투자해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고용 창출 요건 충족 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투자이민법 개정 여부에 따라 제도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100만 달러 기부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며 새로운 이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미현 한마음이민법인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이민 강경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올해 9월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 개정, 투자금 인상 등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영주권을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면, 자금 출처 등 자료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마음이민법인은 그랜드파더링 조항과 최신 투자이민 정책 동향, 프로젝트 선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24일과 25일 부산과 대구에서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미국 투자이민 80만 불 LAST CHANCE’를 주제로 진행되며, 24일은 부산 해운대구 신라스테이 해운대, 25일은 대구 수성구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각각 오후 1시에 열린다. 참가 신청은 한마음이민법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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