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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25년

뉴시스 정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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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방위 인정 어렵다…수차례 타격·범행 잔혹성 고려”
[평택=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2026.01.21.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2026.01.21.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강하게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들 역시 2층에서 평소와 다른 심각한 수준의 소음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진술했다"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 대상이 배우자라는 점, 회복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타격한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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