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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세 폭탄 떨어질라…정부, CBAM 본격 시행에 정책 지원 '만전'

뉴시스 손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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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수출기업에 제도 홍보 강화…설명회·교육 확대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에 내년부터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수출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으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 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제도 대응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배출량을 문제 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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