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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벌금형…피선거권 박탈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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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종대 부천병 당협위원장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부천시의원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반복돼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웠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관계자 선임 주체이자 책임자"라면서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6일 오전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하 당협위원장은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자신이 비방한 상대 후보에 패배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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