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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부결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뉴스1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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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지원 근거 8년 만에 마련…지원 논의 본격화



21일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1일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제천 화재 참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이 8년 만에 이뤄진다.

제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가칭 '제천화재 참사 심의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되고, 위로금 지급에 관한 행정 절차도 시작된다.

심의위원회는 제천시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로금 결정·통지 절차 등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같은 조례 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결했고, 시의회는 1년 만에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영기 제천시의장은 "도의회가 부결한 화재 참사 지원 논의가 제천에서 본격화해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과 화합을 도모할 때"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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