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1일 열린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주문한 것이지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다가 민중기 특검팀 출범 후 재차 수사선상에 오른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피고인 측 최후변론,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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