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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변호사 비용·벌금' 농협 돈으로 납부한 전주농협 조합장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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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혐의…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벌금 200만원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조합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17~2022년 조합 예산 27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을 납부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조합장은 법정에서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조합 자금을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벌금형을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 역시 사전에 정식 법률 자문을 거쳐 조합 비용으로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 자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조합 내부 감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조합원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 조합장은 농협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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