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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 제작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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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매뉴얼은 단속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전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하며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 중심 구조로 구성됐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 기반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 정당화 가능성 ▲특정 집단 일반화 여부 ▲공적 공간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을 현수막 관리와 단속 실무 전반에 적용해 공적 공간에서 혐오·차별 표현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 공적 표현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혐오·차별 표현이 공공 영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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