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51%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2000원, 2인 가구 23만8000원, 3인 가구 28만3000원, 4인 가구 32만9000원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1.21 m760@newspim.com |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2000원, 2인 가구 23만8000원, 3인 가구 28만3000원, 4인 가구 32만9000원이다.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23만834원, 2인 가구 201만5660원, 3인 가구 257만2337원, 4인 가구 311만7474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거급여를 비롯한 복지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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