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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비자금 조성해" 속여 대금 7억 횡령 40대 실형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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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업체 대표가 가족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속여 5년간 7억원을 횡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업체 판매·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거래처가 지급한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거래처에 '대표가 아내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내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대표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회계 업무를 도맡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산 조작, 은행 거래 허위 기재 등을 통해 5년간 횡령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물품 대금을 온라인 도박 대금 또는 사채 변제에 썼다.


재판부는 "2020년부터 범행이 발각된 지난해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전산 조작 또는 은행 거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7억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했다. 피해자는 영세사업자인 개인으로서 피해가 매우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야 자수해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든다.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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