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구리시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다.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내달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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