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간담회 |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통합 명칭과 주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명칭·청사 '빅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며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간담회'에서, 명칭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연동형 절충안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만약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며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 명칭을 둘러싼 상징적 갈등을 청사 위치 문제와 연계해 풀어보자는 제안으로, 광주 중심 통합에 대한 전남 지역의 경계심과 광주시 위상 약화 우려가 맞물린 최근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동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균형을 고민한 제안"이라며 "지금은 작은 차이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 큰 단결과 통 큰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지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주 사무실을 둘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명칭과 주 사무소가 딜(거래) 방식으로 연동되는 순간, 이 논의는 끝도 없이 간다"며 "지금은 그런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
이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명칭이나 주 사무소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얼마나 더 이양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특례로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인지"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통합 단체 명칭·청사 교환 방식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돼 온 방법이다.
과거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 통합 당시에는 6개 합의문에 통합 명칭은 '여수', 청사는 '여천'으로 명시됐다.
따라서 과거의 여천시청 자리가 지금의 여수시청이 됐고, 3여 통합시 명칭은 여수시가 됐다.
통영시·충무시·통영군 통합 이후 명칭은 '통영시'로, 충무시청 자리가 지금의 통영시청이 됐다.
전주·완주, 마산·창원·진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칭·청사 논쟁과 함께 통합 특별법의 큰 틀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과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자치권 강화와 재정 특례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의 성격을 두고, 단기 지원에 그칠 경우 5년 이후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통교부세 유지와 플러스알파 보장 등 지속 가능한 재정 특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 이후에도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의 권한과 지위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 자치구 교부세 특례 신설 필요성 등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광역의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시·도의회 정족수는 현행을 유지하되, 광주시의회 의원 증원 여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데 선을 그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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