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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출산지원 정책 강화

뉴스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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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둔 임신 20주 이상 여성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임신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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