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역 내 신중년 및 장년층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양산형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산형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장년 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양산형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장년 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7. |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2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년 고용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년간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대상 기업은 양산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제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 정규직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고용 유지 기간(신중년 6개월, 장년 3개월)을 충족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양산시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중년 세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지역 경제의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고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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