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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딥페이크 확산 차단, 보호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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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반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사진= 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반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사진= 조인철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반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 확산을 막고 허위·과장 광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짜 경찰 출동' 영상처럼 AI 합성물이 사실과 허위를 뒤섞으며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인철 의원의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 부과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 부과 이용자의 표시 훼손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최소한 '실제 정보인지, AI 생성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민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이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허위·과장 AI 광고를 신속히 서면심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신뢰 속에서 지속되도록 기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딥페이크 위협에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속도감 있게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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