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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안동댐 괴담' 유포자 고발…"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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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 기자회견

"1% 진실도 없는 완전한 허위이자 날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방 목적 안동댐 사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방 목적 안동댐 사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안동댐 사건' 의혹을 퍼뜨린 유포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21년 루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공간적 알리바이도 사법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의 진실도 없는, 완전한 허위이자 날조"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심각한 폭력을 감내할 이유는 없다"며 "가해자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안동댐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등의 괴담이 온라인상에 확산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포자는 지난 202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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