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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찬운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이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0.28. |
군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의 빠른 위치 식별을 위한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1일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박찬운 분과위원장은 "생명존중·예방중심·인권 존엄 우선·지휘책임·투명성·회복력 강화 원칙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가 가장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우선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병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대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으로 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전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접목을 권고했다. 총기 반출자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신속 도입을 제안했다. 'RFID'란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인터넷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분과위는 또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 연관 사망 시 사망자에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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