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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직위상실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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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재판부 "개인 재판은 직무수행 아냐"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전주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전주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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