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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뉴스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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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결혼장려금 지원 카드뉴스/뉴스1

구미시 결혼장려금 지원 카드뉴스/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30~45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100만원짜리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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