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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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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사천시치매안심센터 사진/사천시

사천시치매안심센터 사진/사천시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는 2026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소득 기준 산정 방식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구 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는 사천시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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