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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형 출생지원금…셋째까지 100만원 일시금 지급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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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진천형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선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넷째는 500만원이며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6개월씩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지원금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장(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진천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래 세대가 진천의 든든한 일원이 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제도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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