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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부 장관, 오늘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비공개 회동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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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재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막판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정부·재계에 따르면 이날 두 장관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장소와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침은 ‘누가 사용자인지, 무엇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가능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노동 안전’ 분야에서의 사용자성 인정 요건이다. 지침은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 관리·개선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공정·안전 절차·보호 장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지배·통제하고, 설비·시설이 원청 소유인 경우라면 사용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했다. 경총은 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산업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한다면 하청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 환경 관련 하청의 사무 공간·창고·휴게 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도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 지표로 고려하기로 한 ‘경제적 종속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전속적 거래 관계에 있거나 매출 의존도가 높으면, 사용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도급 관계마저 사용자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는데, 이 역시 경영계가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다. 이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 고용 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수량적 구조조정과 달리,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하지 않고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배치 전환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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