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뉴스1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를 비롯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있다는 설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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