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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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은의>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담화문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었고 이게 위증이라는 건 본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위증을 포함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끝나게 하는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에 기여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 혐의 인정 부분도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위증을 했다가 아니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문서와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도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될 텐데 CCTV 증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서 재판에서 공개됐던 CCTV 영상, 이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은의>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웃고 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고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만류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여지는 모습이 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독려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 진술들과 함께 조합해서 본다면 재판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가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때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그게 주장하는 객관적 증거로 깨지는 상황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했죠.
◆ 앵커>오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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