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면허를 취소당한 후 경제적 어려움 끝에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과 관련해 전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50대 가장의 마지막 소망은 고향 땅 전남 무안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이웃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봉사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그 꿈은 면허 재교부 거부라는 벽 앞에 무참히 꺾였고, 의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남성 A씨는 후배의 개원을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다. 수년간 매출액 전액 환수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면허 취소 기간인 3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자녀 학업 중단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면허 취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숨진 A씨는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며 "중대한 의료 과실이나 윤리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면허를 박탈 당한 의사가 끝내 생을 마쳤다.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인은 세금과 건보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행정처분, 매출액 환수를 마친 후에도 세차례 이어진 재교부 신청은 거부됐다"고 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