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2일부터 2월6일까지 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안(安)방’을 통해 하면된다. 최종 선정자는 3월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시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청년들이 주택을 찾고 은행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2022년7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뒤 현재까지 모두 929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홍성주 시 경제부시장은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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