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고창군은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9억 원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8개 읍·면, 1만1860㏊를 중심으로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고창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9억 원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모습[사진=고창군]2026.01.21 gojongwin@newspim.com |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8개 읍·면, 1만1860㏊를 중심으로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대상으로 예방 방제를 실시하고, 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은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제거된 지역에는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를 식재하는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한다. 군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방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제 예찰단을 운영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신 고창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변에서 고사 의심 소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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