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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훈 예우의 전환점… 복지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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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계룡시의 예우 방식이 한 단계 올라선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식으로 보훈 복지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기존 월 2만원 수준에서 최대 월 10만원까지 확대한다. 일부 대상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2026 계룡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홍보 포스터

2026 계룡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홍보 포스터


수당 인상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2025년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와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본인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예우까지 함께 확대한 구조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폭도 크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공상·순직군경과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무공수훈자 유족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65세 이상 무공·보국수훈자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에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새롭게 지급된다.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공헌 영역까지 제도 안으로 포함한 셈이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된다. 전입자나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며 "예우가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명예수당 확대는 계룡시가 보훈을 복지의 한 갈래가 아니라 도시의 기본 가치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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