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단지. [사진=연합뉴스]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에서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가 급증했고 HUG의 재무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제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후폭풍이 법인 임대보증 사고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과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09억원(524가구)에서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사고액은 광주가 2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대구 338억원 △경북 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 임대인보다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버텨왔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 자금 경색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2021·2022년 각각 46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4년까지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떨어졌다.
우용하 기자 wooyh105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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