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72일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살·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종합 권고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1일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안건 논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육군 12사단 GOP부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등도 방문해 실태 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는 21일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안건 논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육군 12사단 GOP부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등도 방문해 실태 점검을 병행했다.
권고안은 △생명존중 △예방중심 △인권존엄 우선 △지휘책임 △투명성 △회복력 강화 등 6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분과위는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기술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권고 분야로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살사고 예방 분야에서는 현행 ‘고위험군 조기 식별·특별관리’ 중심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병의 ‘정신적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내과 진료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부대 생활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총기 사고를 과학기술로 관리할 수 있다며 ‘총기 반출자·위치 확인’이 가능한 RFID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응급의료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히 응급실 후송과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대응 및 예우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일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후속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