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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한 정신질환 3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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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손정숙)은 존속살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학력자였으나 10여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B씨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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