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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확대…연 최대 120만원

쿠키뉴스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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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파주시 소재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39세(1986~2007년 출생) 무주택 청년 가구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초과자, 25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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