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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36만7천원→51만4천원 지원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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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최강 한파[연합뉴스 자료 사진]

난방비와 최강 한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이 큰 도민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원 내용은 기존 평균 가구당 36만7천원에서 가구당 14만7천원을 추가해 가구당 평균 51만4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난방유 등유·LPG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국민행복카드와는 별도의 전용 선불카드다.

대상자 안내와 카드 배부는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 진행된다. 1차는 1월 21일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1월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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