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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낸 불륜女가 연애예능 출연” 폭로…당사자는 부인, 제작진은 “소송 검토”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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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숙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SBS ‘자숙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의 상간녀가 모친까지 데리고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중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한 연애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출연자로 나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으며, 당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해 승소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2000만원은 B씨가 책임자라고 봤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며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했고 울음이 안 멈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출연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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