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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측, 21일 野 간사실서 청문 자료제출 설명…개최 여부 막판 조율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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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후보자 측, 재경위 야당 간사실 방문해 자료 제출 범위 설명”
법정기한 만료일…여야 협의 결과에 청문회 일정 달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인 21일 국민의힘과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식 논의에 나선다. 여야가 막판 협의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측을 찾아 인사청문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약 100건의 자료 가운데 추가로 제출이 가능한 범위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후보자 측 설명을 수용할 경우 여야는 인사청문회 날짜를 새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정기한이 지나면 후보자 측은 자료를 추가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방식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간에 대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정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정기한 만료 이후에도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경우 실제 청문회는 오는 26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정기한 만료로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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