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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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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천시장 선거에서 범죄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배낙호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검찰 등에 따르면 배 시장은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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