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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심판원장 “장경태 성 비위, 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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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뉴스1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뉴스1



한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지난 19일 같은 날에 그 사안들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징계는 별개로, 당규 제22조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22조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30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을 때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징계를 직접 의결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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