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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에 직권조사 명령”

쿠키뉴스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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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19일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 11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에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 심판원장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수사와 징계는 별개다. 통상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장기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민주당 당규 제7호22조는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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