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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전산사고 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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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과 전산 장애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1일, 해킹·전산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해킹 공격으로 약 445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금융당국 보고가 6시간이나 늦어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2023년 이후 주요 거래소에서 확인된 전산 사고만 20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거나 보안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정보와 기술을 독점한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또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 의무를 신설해, 사고 은폐·지연을 막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수백억 원 피해에도 이용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불공정하다"며, "이번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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