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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X당” “한남XX” 총선 전 워마드 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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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워마드’(급진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 비하 게시글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별 비하·모욕적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A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남성 비하 표현과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 3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선거운동 목적의 특정 성별 비하·모욕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110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된 글은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X당을 위시한 위성 정당 좌빨들’이라고 한 글, 한 남성이 선거운동을 하던 여성의당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성 앞길 방해만 하는 역겨운 한남 X퀴벌레 새끼’라고 쓴 글 등이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 A씨는 게시글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차단한 뒤 “정보 삭제 요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별 비하 표현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맥락과 ‘관련’돼 있으면 족하다”며 후보자에게 직접 향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비하 발언의 요건을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당·후보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로 인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건의 글은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비판의 성격은 인정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돼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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