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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 불러⋯마이크 던져 중상 입힌 30대 실형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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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idgeman]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idgeman]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시 천안 한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30대 남성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로 인해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고 이는 B씨 얼굴을 강타했다. 결국 B씨는 안경이 부서졌고 영구적인 시력 손상도 입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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