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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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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고 측이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갈등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며 맞섰고,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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