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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 원 선고

노컷뉴스 대구CBS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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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배낙호 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재선거 출마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김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시장은 2024년 1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배 시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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