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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맞선' 출연자 '상간' 의혹 파문…제작진 "소송도 검토"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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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제공, 방송화면 캡처

SBS 제공, 방송화면 캡처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 출연자의 상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진은 분량 삭제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 2022년 남편과 이혼한 40대 제보자 A씨는 최근 한 연애 예능에 전남편의 상간녀가 출연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B씨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합숙 맞선' 제작진은 '사건반장' 측에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녀서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 믿고 출연해 주신 출연자분과 시청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당 출연진에게 손해배상 등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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