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임신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역 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요건 폐지로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면 누구나 임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지원금은 3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임신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역 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요건 폐지로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면 누구나 임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지원금은 3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이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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