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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 의혹 직권조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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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논란이 제기됐던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날이다.



한 심판원장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제7호22조)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조사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감찰단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또 (장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경찰 수사와 같은) 형사 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다. (공천 헌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다. 증명의 정도나 원리들이 다르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장 의원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조사명령을 내린건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 말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조사 기간에 대해 “통상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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